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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합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1. 19:25경 피해자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내곡분당간도시고속화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돌아서 가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세워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부착되어 있던 티머니 단말기를 잡아 뜯어 이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내곡분당간도시고속화도로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피해 택시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머니 단말기를 잡아 뜯어 이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 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티머니 단말기)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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