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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및 4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4.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21. 1. 27. 16:38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 아동 D( 남, 10세), 피해 아동 E( 남, 10세) 이 또래 아이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1. 1. 27. 16:4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14세) 이 친구들과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욕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옆구리 부위를 쓸 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가명) 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약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매 판시 전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수사보고( 피의자의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신체적 아동학 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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