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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31 2019가단1488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7,079,93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2020. 7.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1. 4. 1.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섬유무역, 난연직물 등의 도매제조업에 종사하였고, 2019. 4. 1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 B과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9. 2. 28.까지 피고 B에게 임사 등을 공급하였는데, 2019. 4. 4. 기준 물품대금의 잔금은 합계 187,079,9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잔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D에 대한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지게 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물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피고 B의 물품대금액이 187,079,930원인 점은 인정하나, 피고 B은 원고와 거래하던 기간 동안 임가공용 실 원사를 공급해주었고, 거래가 종료된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임가공용 실 원사 4,972kg (품명 난연 150/144 FD DTY, 단가 6,150원) 대금 합계 30,577,800원을 반환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반환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사대금 30,577,8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또 ”피고 회사는 종전 D과 상호만 유사할 뿐, 법인체의 자산, 근로자, 거래처 등이 상이하여 상호 속용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 회사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두 업체 사이에 영업양수도 한 사실이 없고, 영업양수도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각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회사의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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