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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4 2014가단2047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대위변제금 잔액 201,340,197원, 확정손해금 5,060,535원, 채권보전비용 잔액 3,804,957원 합계 210,265,689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201,340,1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B이 피고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피고 회사는 기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 남용이론이 적용되어 위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은 이천시 C에서 A라는 상호로 식품화학기계업을 하다가 2001. 12.경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된 뒤 2001. 12. 20. 폐업한 사실, B의 처 D는 2008. 5. 20. E이라는 상호로 이천시 F에서 기계제조업을 하다가 2009. 6.경 공장을 확장 이전하고 2012. 7. 19. 광주시 G에 본점을 둔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자동화 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B의 폐업으로부터 D의 개인사업체 창업까지 6년 이상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갑제4호증의 1 내지 3, 갑제6호증만으로 B의 식품화학기계업 영업이 D를 거쳐 피고 회사에게 그대로 양도 또는 출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또한, 갑제6호증 기재만으로 B과 피고 회사의 재산과 업무가 혼융되어 있으며 B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처 D의 명의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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