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주거지에 대한 주택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통영지사에 경계복원 측량을 의뢰한 결과, 피고인의 주거지와 C에 있는 D의 주거지 사이에 설치된 콘크리트 벽이 피고인의 토지 약 6평을 D의 주거지 쪽에 포함되도록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위 벽을 손괴하여 경계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D의 주거지 사이의 경계선을 표시하고 있는 콘크리트 벽(길이 약 12m, 높이 약 2m)을 포크레인으로 허물어뜨려 손괴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조사에 따른),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국민신문고 진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콘크리트 벽의 경계표 해당 여부 피고인은 우선 피고인이 철거한 콘크리트 벽(이하 ‘이 사건 벽’이라 한다)은 피고인 거주 주택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위 주택의 일부를 이루고 있으므로, 경계침범죄의 ‘경계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9181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을 종합하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