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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412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조잡한 핵폐기물 모형을 택배로 보내면서 SNS 등을 통하여 미리 이를 고지하는 등 택배를 수령한 공무원들의 오인ㆍ착각ㆍ부지를 일으키려고 한바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 및 공무집행방해의 의사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도20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기획한 행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편물 수령자들의 오인 또는 착각을 일으켜 이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택배상자에 들어 있는 깡통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방사능 표시가 있고, 동봉된 전단지에는"지금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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