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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01 판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집30(2)형,187;공1982.10.15.(690) 893]
판시사항

허위내용의 사문서의 행사에 의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이수에 관한 사문서인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은 무형위조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작성 및 교부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위 문서의 용도와 그 사용의 결과를 인식하고 공소외인 들로 하여금 사용케 할 의도로 작성교부한 것이고 그들이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응시함으로써 그 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인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대구 동산간호보조원양성소의 경영주이고 피고인 2는 동 양성소의 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공모하여 공소외 1 외 4명의 부탁을 받고 동인들이 위 양성소에서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소정의 간호보조원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피고인 1 명의의 허위내용의 수료증명서를발급하여 그 시경 동 증명서와 함께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응시구비서류를 경상북도 보건과에 제출하여 주고 동인들로 하여금 6회에 걸쳐 마치 응시자격이있는 것처럼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에 응시케 하여 위 시험관리업무 및 간호보조원 자격인정업무를 집행중인 경상북도 보건과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서 방해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의료법 및 보건사회부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이수에 관한 수료증명서는 간호보조원 자격시험의 응시구비서류로 첨부됨이 유일한 용도라 할 것인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 수료증명서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행위만이고 그 이후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그 허위증명서를 구비서류의 하나로 제출, 응시하는 일련의 행위는 수료증명서발급에 따르는 통상적인 사실적 경과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한 위와 같은 수료증명서 발급행위는 이른바 사문서의 무형위조의 한경우로서 이를 벌하는 규정도 없고 그러한 문서의 행사도 그 자체만으로는 벌할 수 없는 것이니 설사 그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 등의 시험관리업무 또는 그 자격인정업무가 부당하게 집행된 결과로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료증명서의 통상적인 용도에 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법률상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문서 무형위조행위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 위조증명서 발급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여,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사문서인 이 사건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이 이른바 무형위조로서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허위작성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행사함으로써 공무의 적정집행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라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피고인들 자신의 실행행위는 이 사건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 및 교부로끝났다고 하더라도 간호보조원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위 문서의 용도와 그 사용의 결과를 인식하고 공소외 1 등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의도로 작성교부하였고 공소외 1 등이 위 문서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응시함으로써 그 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인들 사이에는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니 피고인들은 그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료증명서를 작성교부한 것만으로는 무형위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고 또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허위사문서의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동정범의해석을 그릇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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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82.4.1.선고 81노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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