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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178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C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명을 들을 당시 피고인이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복층(혹은 다락방)에 난방시설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불법이라는 중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에게 계약금을 교부하게 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건축주인 농업회사법인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빌라의 분양계약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빌라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내용을 근거로 분양대행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건축주와 무관하게 직접 자체적으로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빌라 건축주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다락방에 화장실과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빌라의 다락방 구조 자체는 합법이고, 위 다락방에 난방시설이나 화장실 설치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이는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의 원심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빌라 분양계약 당시 다락방에 화장실이나 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인지 물은 것이 아니라, 다락방 구조(혹은 복층 구조)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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