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114,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1. 20.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건축주인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광주시 D 빌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 분양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경 위 D 빌라 내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행하여 수분양자인 F과 위 D 빌라의 E호실을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F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8.경 2,000만 원, 같은 달 11.경 1,500만 원, 같은 달 17.경 2,500만 원, 같은 해
9. 5.경 3,0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이하 번지 불상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I에 “오토바이용 헬멧과 블루투스 헤드셋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번호: K)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 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4만 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B, M의 각 진정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N의 고소장, 은행거래내역서
1.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