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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480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32,449원 및 그 중 68,941,082원에 대하여 2020. 1. 2.부터 2020.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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