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25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32,970원 및 그 중
가. 18,527,255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2020.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32,970원 및 그 중
가. 18,527,255원에 대하여는 2019. 10. 23.부터 2020. 5.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