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2 2020가단2368
약속어음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24%,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