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75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