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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2383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미 비트코인 환전 업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수수료 10%를 받기로 하고 계좌를 넘겨준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총 4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비트코인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일이 사기 정범을 도와준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보이스피싱범인 F 팀장에게 재정거래가 맞느냐고 말로 물어 본 이외에 실제로 E에서 재정거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범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 고의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 사하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비트코인 재정거래 관련, 재택 근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여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입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위 F 팀장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J, K)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B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 중인데 지시에 따른다면 약식수사로 전환해 주겠다, L에 연계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M 계좌로 1억 원씩 3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고 국가안전가상계좌로 나머지 금원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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