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청소 및 경비 용역 직원을 파견해 주는 ‘ 주식회사 인 풍’ 의 직원으로서, 세종시 C 소재 ‘D’( 이하 본건 회사 )에 파견되어 본건 회사 내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23. 경 본건 회사 로비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에 화장지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당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회사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F’ 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 화 장지, 세정제 등에 대한 납품권을 주겠다, F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로 2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경 본건 회사 로비에서, 사실은 본건 회사에 화장지 등을 납품할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고, 당시 약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본건 회사에 화장지 등을 납품하게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I 대리점’ 의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 현재 회사에서 쓰는 제품이 좋지 않아서 I 제품을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대리점의 재정상태를 확인하고 싶으니 화장실 용품 비용의 20% 인 3,500만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1. 경 피고인 명의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