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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71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노3718]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옆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시행 업무를 하는 서울 영등포구 E 도시정비사업(이하 ‘본건 도시정비사업’이라 함)과 관련된 50억 원 상당의 태양광 전기공사를 내가 운영하는 시행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당신(피해자)에게 줄 수 있고, 아파트형 공장 조명기구를 확정적으로 납품하게 해 주겠다. 또한 시공사인 F에 아파트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은 시공 참여 의향서를 본건 도시정비사업 지주협의회에 보내지도 않은 상태였고, 아파트 조명기구 납품 업체는 입찰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납품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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