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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다20794 판결
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7789 (2016.01.21)

제목

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요지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며,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함

사건

2016다2079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안AA 외 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7789 (2016.01.21)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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