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가합-89291 (2016.11.14)
제목
사해행위계약의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
요지
수익자와 전득자가 공동피고가 되어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들의 가액배상의무는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으며, 사해행위소송에서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나7789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외 2명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AA과 나BB 사이에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 및 2항 기재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9. 8. 3. 체결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AA은 별지1 목록 1항 기재 각 채권에 관한 각 해당 채무자에게 각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김AA은 나B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피고 안CC은 피고 김AA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저당권이전등기의, 피고 조DD는 피고 김AA에게 별지4 목록 기재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조DD는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OO지원 2010타경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 31,430,605원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춘천지방법원 OO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① 현재 법인세 체납액이 존재하지 않고 나BB에 대한 제2차 납세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나BB의 제2차 납세의무 체납세액 2,980,570,720원이 존재하지 않고, ② 나BB의 피고 안CC에 대한 11억 원의 차용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③ 나BB에 대한 양도소득세 402,332,000원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위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고, ④ 나BB은 2005년도 종합소득세 80,444,2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공제하면 소극재산이 4,444,116,233원이 되고, 나아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추가 감액결정을 받았으므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1,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①,③항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들 주장대로 ②,④항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소득재산이 앞서 본 적극재산을 초과하며, 그 밖에 채무초과상태가 아니라는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귀속 세금에 대하여 2009. 10. 1. 부과된 것은 2014. 10. 2.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고,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