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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825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에게 32,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다...

이유

1. 피고 D, E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9.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양도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 및 피고 E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2015. 3.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 2014. 11. 1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F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4. 3.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274호로 사해행위취소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부기등기 말소청구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F재건축정비사업조합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와 이에 기한 본등기가 말소될 경우 함께 말소될 운명이라고 할 것이다.

설령, 처분금지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로서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득자가 선의임을 전제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전득자가 악의임을 전제로 원물반환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후 전득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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