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A로부터 C아파트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피선거권 확인 용도로 제출받은 위임장에 기재된 D, E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으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목적에 위배된 제공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A로부터 정보주체인 D,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위임장을 제공받은 행위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주체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취득하려고 한 동기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한 조치, 관리소장인 A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이 사건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언급한 내용, 피고인이 A의 개인정보처리업무에 관한 착오나 실수를 유발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D가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 직무대행을 담당한 기간 동안 운영비를 부당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환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었고, D의 동대표 당선효력까지 다투는 당시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E 명의의 위임장은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들까지 고려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