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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45469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654,9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2. 3.부터,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를 상호로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피고 A에게 2014. 6.경부터 2016. 10. 7.경까지 농산물을 공급하여 피고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대금 채권이 62,654,900원이 있다.

나. 피고 B은 2016. 10. 18.경 피고 A으로부터 A이 운영하던 업체인 ‘D’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미수대금채무를 인수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다. 피고 C은 2016. 10. 27.경 피고 B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영업과 관련한 채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인정근거] 피고 A과 원고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다툼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 피고 B, C과 원고 사이에서는 갑3, 4, 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미수대금채권에 관하여 피고 A은 채무자이고, 피고 B은 채무인수약정에 따라, 피고 C은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미수대금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수대금 62,654,9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피고별로, 피고 A은 2016. 12. 3., 피고 B은 2017. 3. 16., 피고 C은 2016. 1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미수대금채무는 그 내용과 목적이 동일하므로 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D의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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