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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18 2014고정6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남편인 C의 혼외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9:05경 안양시 동안구 D, 3층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C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려고 현관문을 열자 문을 잡아당겨 집안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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