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11 2013고단1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13:38경 구미 형곡서로 33-13에 있는 평보산이슬 맨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 9.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2. 11. 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그리 오래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