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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4 2019노191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기재 다양한 사정을 참작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3 ~ 6쪽)에서 자세한 근거를 제시하며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법리 측면, 사실 인정 측면에서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2) 성폭력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과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이 다른 경우,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하여야 한다.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 진술만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은 대부분의 측면(구체성, 특정성, 상황 이해에 도움되는 특이성 등)에서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3) 제1심(원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일부 정황에 관한 경험자들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증거서류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항소심(당심)에서 일부 정황에 관한 경험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항소심 판단 기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에 의하면, 항소심 증인 진술과 추가 자료만으로는 제1심과 달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항소심 증인 법정 진술도 피해자 진술 정황에 부합하며, 그 신빙성을 배척할 정황은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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