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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30 2020노388
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개요 1)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17. 5. 2.경 피고인에게 “성추행말고도 니는 똥매너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7. 10.경 F 상담사와 이 사건에 관해 상담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원심(제1심)과 당심(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피해자 입에 피고인 성기를 넣은 유사강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원심법원 판단은 정당하다.

법률과 판례가 제시하는 정도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유사강간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법원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나. 보충ㆍ추가하는 사정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은 ‘피고인이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세게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에 관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은 질문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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