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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24 2012고단1068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경기 광주시 D주식회사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주)D은 2002. 8.경 경기 이천시 E 외 2필지에서 임대아파트 930세대를 건축하는 사업 시행권을 갖고 있던 (주)유한주택으로부터 위 사업 시행권을 양수받아 2002. 12. 28.경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애초 사업시행권자였던 (주)유한주택에 대해 대출 235억여 원(기성고율에 따라 지급)을 승인한 (주)국민은행측에서 위 사업권 양도양수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 주지 않자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이 없어 건축 공사를 중단하였다.

한편, 국민은행이 2009. 7. 3.경 위 E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경매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피고인들은 양수한 사업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 과거(주)유한주택에 빌려준 사업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법원에 허위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법원에 유치권을 신고하기 위한 자료로 ‘(주)D이 경기 이천시 E 외 2필지 소재 G아파트 5개동 930세대의 공사대금채권(유치권) 중 50억 원을 A에게 양도한다, 양도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양수인 A’라는 취지의 ‘공사대금 인수채권(유치권) 양도양수합의서’를 작성하고, 2011. 4. 28.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계에서 피고인 A는 위 서류와 함께 자신 명의로 '유치권자 A, 유치목적물 경기 이천시 E 외 2필지 및 위 지상건물, 유치권자의 청구금액 오십억 원, A는 D(주)로부터 채권금 오십억 원에 대한 채권에 따른 유치권을 양수받았으므로 2008. 6. 30.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을 가지고 공동 점유, 관리하고 있으므로 채권자 및 유치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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