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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5 2019고단691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외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있는 ‘C’ 부지조성사업의 시행사인 ‘㈜D’(사업장 소재지: 이천시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자를 ‘F’,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4,641,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2015. 1. 19.경 채권최고액을 ‘6,500,000,000원’으로 변경), 피고인이 위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않자 2016. 3. 28.경 위 채권자 ‘F’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 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을 받았으며, 위 채권자인 ‘F’은 2016. 7. 19.경 ‘유한회사 H’에 위 채권을 양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집행계 사무실에서, 위 법원 G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I㈜가 ㈜D로부터 ‘C’ 부지조성공사를 공사금액 5,145,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하였으나, 그 공사금액 4,0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부지조성공사 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조성 공사는 피고인이 직영으로 하였고, I㈜에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거나 공사금액 4,0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없었으며, I㈜에서 공사부지현장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아, I㈜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경매사건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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