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2고단616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7. 04:20경 이천시 C에 있는 ‘D호텔’ 501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E주점 종업원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F의 옆구리를 걷어차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임의동행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번)와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F이 피고인한테 맞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을 폭행하지 않았음을 밝히겠다고 하면서 자진해서 경찰서에 간 점, F은 최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자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도 ‘피고인한테 맞지 않았다’고 명백히 진술한 점, 사건 현장인 모텔방 내에 이불이 뒤집혀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폭행의 흔적은 없었던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