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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2.08 2017가단12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6.부터 2018.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1990. 10.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알게 된 사이로서 2017. 7. 중순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가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과 그 정도, 원고의 가족관계, 현재까지 원고가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16.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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