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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118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는 2013. 11.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와 피고는 2016. 1.경부터 알게 된 사이로서 2018. 4. 중순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지속하여 온 사실, 피고의 남편 D는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8드단12319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C가 위자료 2,5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적용법리 및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 사실에 대해 몰랐으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친구 E을 통해 C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E은 C와 직장 거래 관계에 이어 C가 결혼한 유부남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C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만나면서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 유지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3. 손해의 범위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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