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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3.25 2015가단1306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2016. 3.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1986. 10.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인 사실, C는 ‘피고를 2011. 3. 초경부터 가까워졌고, 약 4년간 알고 지내면서 원고 몰래 피고와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 만남의 횟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키스를 나누는 등 스킨쉽도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성관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고, 피고가 C의 부정행위에 가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가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과 그 정도,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가 원고에게 영향을 미친 정도, 원고의 가족관계, 현재까지 원고가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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