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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가합13205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7.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2019. 6. 14.)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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