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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5086019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638,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각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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