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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2251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14.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3.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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