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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2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구미고등학교 앞 사거리 도로를 신평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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