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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9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00:10경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291-2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안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3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3세, 남)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렉스턴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사고 직후 현장), 관련사진(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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