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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9노2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다른 범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 및 2014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인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구속되어 약 90일의 구금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일부 처벌은 이미 이루어진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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