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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0 2019노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인적ㆍ물적 피해가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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