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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갔고 특히 이 사건 2019. 3. 15.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채 두달도 안 된 2019. 5. 7.에 반복적으로 무면허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식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2019. 3. 15.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각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0.101%, 0.102%)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19. 3. 15.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이 없다.

원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약 4개월간 처음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의 어머니와 두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의 부재로 인해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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