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33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7. 06:1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등에 진행하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일단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교통신호를 준수하였는데, 상대방 차량이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등이며, 상대 차량 진행도로는 편도 2차로진행방향 신호는 황색 점멸등으로서 상대 차량에게 교차로 진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