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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노3932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R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G이 운영하는 ‘Q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고 한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R에게 위 노래연습장의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영업주인 G과 달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는 피해자 R이 해악의 고지를 받고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협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법리오해(피해자 I에 대한 협박의 점) 피해자 I은 미지급 주류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주류대금을 변제받은 다음 위와 같이 변제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고 이를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I, C,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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