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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1.21 2020가단20281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34,365원과 그 중 32,324,079원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카드, C 은행, D 캐피탈, E 은행, F 보증보험, G 카드 등 채권금융기관과 사이에 각 대출거래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H 주식회사는 2004. 7. 2. 피고에게 위 각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자금 용도로 34,039,045원을 이자율 연 6%, 지연 배상금율 연 17%( 대부만 기일 연체 및 기한 이익 상실의 경우), 상환방법 원금 균등 형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정하여 대부하였다.

다.

피고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H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단 405548 대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29. ‘ 피고는 H 주식회사에게 45,213,286원과 그 중 32,324,079원에 대하여 200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10. 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H 주식회사는 2018. 1.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대부금채권( 이하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8. 5. 3. 경 H 주식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12. 24.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 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94,834,365원 원고는 2017. 11. 1.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2019. 11. 14. 까지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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