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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56771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70,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2016. 6. 2.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보유 지분에 의해 분배하기로 약속하고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각자의 지분 및 출자범위] 1) E 상가 1층 F호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과 각종 시설, 운영비로 각자 36,000,000원을 투자한다. 2) 지분은 각 1/3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이익분배의무] 1) 사무실 고객에 대한 수입은 세금, 경비를 제외하고 1/3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영업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시는 서로 협의하여 분배한다. 2) 현장 영업이나 외부 고객에 대한 이익은 해당자가 1/2을, 다른 2인은 각 1/4을 분배한다.

또한 이 계약은 3자 자금 출자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들과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2016. 6. 24.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공인중개사사무소 사업장의 동업계약을 2016. 5. 19.을 기준으로 금전출납잔고 7,400, 000원으로 하고 투자비용 36,000,000원으로 하며, 출납잔고 및 투자비용 포함 일체의 동업 청산금으로 38,8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1. 위 사업장의 동업계약을 2016. 5. 19.자로 해지한다.

2. 위 사업장은 피고들이 운영하며 청산금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별첨 G건물 H호 및 I건물 수수료는 별도 합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미정산 투자금 반환 청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상 원고의 투자비용을 36,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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