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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07 2018고단8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0. 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입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자에게 매매대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합계 0.2g과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10. 6. 16:00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10. 6.경 경주시 D에 있는 E 카페 정원에서, 위 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2018 - D - 6534)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의 마약감정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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