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모피, 피혁의류의 제조판매업체이며,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모피 임가공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단과 부자재를 제공하고, 피고는 이를 임가공 하여 실버폭스조끼, 밍크코트 및 밍크조끼를 각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이하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단 등의 소요량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조납품한 제품의 수량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원단 등의 소요량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제조할 것을 지시한 수량에 못 미치는 경우, 원고가 요구하면 피고는 수량 미달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피고는 지체 없이 원고에게 원부자재 값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각 실버폭스조끼로 내추럴 색상의 제품 203벌, 브라운 색상의 제품 128벌, 블랙 색상의 제품 332벌 및 네이비 색상의 제품 249벌을 각 제조납품하였고, 밍크코트 26벌 및 밍크조끼 26벌을 각 제조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가공계약으로 약정한 임가공대금 중 7,978,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에게서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4. 4. 24. 관할 시흥세무서에 5,792,790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