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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8 2015고단8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6. 1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KT 링커스 주식회사 소유인 공중전화 부스의 상단 유리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합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2015. 6. 10.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로부터 3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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