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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11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0. 00:05 경 위 ‘C’ 1번 방에서, 손님인 D 등 7명에게 28,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 맥주 7 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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