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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5 2019고단1661
공용서류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23:05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B에 있는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농로로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길이 아니라 갈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니하고 친구가!" 등의 욕설을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약 10분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3. 23:20경 위 C 판매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길 가운데 차 문을 열어놓고 차를 못 가게 대로를 막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경위 및 신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G에게 “이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1. 24. 01:35경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위 I가 자신을 유치장에 입감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입감절차에 필요한 서류인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3매, 확인서 사본 1매, 체포ㆍ구속 피고인 신체확인서 원본 1매를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훼손된 공용서류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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