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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23 2015고단4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3:20경 경남 진주시 비봉로 24번길 3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청사 방호 및 야간 출입자 통제를 위해 근무 중인 진주경찰서 경비교통과 B 소속 의무경찰인 수경 C에게 “지갑을 잃어 버렸다”고 말하자, 위 C이 위 정문 초소 안에서 피고인에게 “분실신고를 하러 왔습니까”라고 질문한다는 이유로, “뭐 신고, 야 이 씹할 새끼야, 나와라, 나이 몇 살 쳐 먹었냐, 내 나이 44살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후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청사 방호 및 출입자 통제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최근 20여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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