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속도 제한 장치 해체의 점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일자 불상 경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고 C 한국 상용 6.5 톤 트럭의 속도 제한 장치( 국토 교통 부령에서 정하는 장치 )를 차량 고장 진단기와 노트북을 이용해 속도 제한 장치 설정 값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운영의 점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도 제한 장치 해체업자 단속계획의 위반차량 목록 (D 및 C), 차적 조 회 (C), 무인 단속자료 (C),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C), A 사용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4호, 제 35 조( 속도 제한 장치 해체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